아동의 친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라 하겠다(배태순, 2000).
부모의 사망이나, 아동이 유기되는 기아인 경우와,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미혼모의 경우에, 아동은 자신의 친가정과 영구적으로 헤어지게 되어 친가정으로의 복귀는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입양가정과 같은 영구가정(permanent homes)이 빨리
법적 사회적으로 새롭게 부모자녀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양은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살펴주는 위탁부모와는 달리 평생동안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백명기(2005). 논문 입양부모를 위한 자조집단 프로그램 개발
가정위탁 보호에 비해 보육사의 아동 개인에 대한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 경험도 가정생활과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수의 아동들 간 갈등이 빈발하는 문제 등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아동의 발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소규모화, 가정위탁 보호의 활성화
아동복지의 방향은 잔여적 사회복지에서 제도적 사회복지로 전환되어 모든 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면서 아동이 미래에 사회구성원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화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현대의 아동복지의 방향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한 분야로서 가정위탁과 입양에 대한 장
베이비박스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시설)로, 한해에 200명이 달하는 신생아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맡겨진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의 성장이 곤란한 아동에게 다른 가정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위탁보호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으로서 시설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요보호 아동 9,393명 중 절반이상인 4,782명이 시설 보호되었으며, 입양된 아동이 2,100명, 가정위탁 된 아동이 2,212명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을 떠나 대리가정에서 보호된다는 면에 서 입양과 같으나 그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입양과는 구별된다.
위탁기간은 위탁아동의 가족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짧게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아동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장기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입양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영구적인 관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탁보호에 서 우선시한다. ◆ 아동에게 더 많은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일찍 입양되어야 한다.
◆ 입양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경험이다. 입양된 아동은 자신의 출생, 친가정, 유전적 정보, 그리고입양에 관
아동복지
근대사회의 아동복지는 조선조 말엽부터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쳐 해방이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활동은 미비하였다. 근대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말 갑오경장 이후에는 외국 종교단체가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포교를 위한 구호와 육아사업이 실시되었
아동복지지향단계는 1981년 아동복지법 개정이후부터 2000년 아동학대와 관련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복지대상 아동을 일반아동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지금까지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에서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으로 변화